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3-08-2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특히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정보 삭제 또는 사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관기간 6개월도 지나치게 길고,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보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정보 노출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손씨는 2009년~2010년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및 게시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본인확인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또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자신들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포함, 그동안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자 헌법소원을 냈다.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