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가족에게 291억원치 주식 증여

4세 손주 포함 가족 13명에게...증여세 줄이기 위한 세테크(?)

2013-08-24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72)이 최근 네 살짜리 손자를 포함해 가족들에게 무더기로 주식을 증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일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옛 한미홀딩스) 주식 731만3000주(14.7%)를 가족 13명에게 분할 증여했다.20일 종가 3985원을 기준으로 할때 총 291억원어치에 이른다. 이번 증여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보유지분율은 50.7%에서 36.03%로 축소됐다.임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미술관장(64)이 가장 많은 물량인 74만8000주를 받았다.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40)과 장녀 임주현 상무(38), 차남 임종훈 상무(35)는 32만주씩을 증여받았다.임 회장의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도 지분이 돌아갔다. 며느리 2명에게는 각각 62만9,000주가 배정됐다. 임 사장의 첫째 아들(9)이 60만9000주를, 다른 손자 손녀들은 62만3000주씩 물려받았다. 손주들은 2008년생 만 4세 3명을 비롯해 만 5세, 6세, 8세, 9세 등으로 나이가 어리다. 이들은 시가로 25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업계에서는 임 회장이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수준이 낮다고 판단,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증여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또 일각에서는 후계구도와 연결 지어 바라보기도 한다. 임 회장은 이미 8년 전 장남인 임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경영수업을 시켰다. 2009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이던 임 사장을 한미약품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해 후계구도를 확정했다.하지만 보유 지분 면에서는 형제들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임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정지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시각이다.임 사장은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 3.67%를 가지고 있으며, 차남 임종훈 상무와 장녀 임주현 상무 역시 각각 3.6%와 3.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를 볼 때 이번 증여는 임 회장이 향후 경영권 승계와 자녀들 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증여를 한 것일 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한미약품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고 51억원에 달하는 당시 업계 최고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미약품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는 공방 끝에 “과징금처분이 일부 잘못됐다”는 판결을 얻어냈다.공정위는 지난 6월 한미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재산정에 들어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