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장풍 교사 해임 정당”

2013-08-2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초등학생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가 해임된 이른바 ‘오장풍’ 교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2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2일 오모(51)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해임)’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중징계 기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심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초등생에게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덧붙였다.오장풍 동영상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의 A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던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 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같은 반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타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오씨는 같은 해 9월 징계위 의결을 통해 해임 처분을 받자 “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오씨의 경우 ‘중징계(해임)’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공정성을 잃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