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등 난동부린 승려에 실형 선고

2012-08-26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해 많은 범행을 한데다 재범할 가능성도 높다"며 "김씨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소란을 피우거나 흉기로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한편 백화점에 들어가 명품 허리띠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구로 진열장을 파손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흉기 협박, 상해, 공동폭행, 폭행 등 죄목이 7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