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금 지급 실태조사

2012-08-2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이 제때에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20.1%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데 따른 조치다.

중점 정검대상은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4가지의 항목이다.

먼저 대차료· 휴차료·자동차시세하락손 등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 및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사고차량 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이후, 사고과실비율이 변경되는 등 추후에 손해액이 감액될 경우 초과 납부된 자기 부담금 반환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점검대상이다.

이 밖에도 ▲상해 간병비 지원 특약·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추가로 가입한 특약에 대한 보험급 지급의 적정성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보험사의 장기보험 등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휴면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LIG·현대·흥국·메리츠·한화·롯데 등 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삼성·동부화재는 올 하반기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어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절차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게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