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공기업 민영화법 폐지 추진”
“공항·철도 매각 ‘법’으로 봉쇄” 與野 한목소리
2012-08-27 도기천 기자
[매일일보=도기천 기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정부는 대통령선거를 4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보증 동의안 역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적인 반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정책 추진을 막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 인천공항 매각 보류… 민영화 사실상 ‘좌초’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 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한편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의원은 “현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라며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민영화법 폐지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심상정·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민주당 정호준 의원 등 16명 역시 지난 6일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기정·김동철·김성주·김현·노영민·배기운·안규백·양승조·우윤근·이춘석·임내현·전병헌·정호준·조정식·진성준·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이익이 2010년 5431억원, 2011년 601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010년 2870억원, 2011년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가진 공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 민영화로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새누리당 역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논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인천공항 지분의 최소 51%는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는 공공성 확보방안을 담은 공항법을 제출한 바 있고 논의과정에서 18대에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