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박스, 신종 '을의 횡포' 논란
2013-08-27 권희진 기자
뷰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란 신종 유통방식을 접목시켜 유통업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미박스’(대표 하형석, www.memebox.co.kr)가 최근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갖은 횡포를 부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란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미리 내면 각종 최신 화장품 등 뷰티제품을 매달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최근 뜨고 있는 유통방식이다.미미박스는 이 방식을 통해 화장품업계에서 패션업계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며, 최근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부상 중이다.이런 미미박스가 최근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미미박스와 제휴를 맺었다는 한 A사는 이 회사의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서가 전적으로 미미박스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미미박스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제품배송 후에도 ‘갑(화장품 제공업체=제휴사)’이 제공해야 하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고객 서비스 등 제품,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한편, “발송된 제품의 변질, 유효기간 만료 혹은 배송 중 제품의 파손 시에는 해당 수량만큼의 추가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환불 책임 역시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갑’은 제품의 교환의 의무를 지며, 제품 판매 후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사용 제품에 관한 환불 등의 소송, 분쟁 등 일체의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