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女간부, 고객돈 31억 횡령...은행 '눈 뜬 장님'
2012-08-30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우리은행 여성 간부가 고객돈 수 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우리은행이 2년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고객예치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객 예치금을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한 우리은행 차장 최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서울 마포구 신촌지점에서 근무하던 2010년 6월 고객이 정기예금으로 맡긴 2억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분산이체 하는 등 서울과 경기 고양시 지점에서 고객 6명으로부터 13차례동안 31억 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정상거래 내용을 임의로 출력해 통장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고객을 속여왔다. 우리은행은 1년간 계속된 최씨의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다 뒤늦게 감사를 통해 파악했다.한편, 최씨는 빼돌린 돈 전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