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줄 놓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불법사찰’ 논란
장애등급 의심해 ‘몰카’ 촬영… 법원 “불법행위 증거 못돼”
2012-08-30 도기천 기자
쌍용차 해고자에 ‘수억원 내놔라’던 공단, 이번에 ‘몰카’ 논란
산재근로자 장애등급 의심해 미행·도촬…재판서 동영상 덜미
불법사찰 피해자 오씨 “공단 행태에 경악, 진실 밝혀 달라”
동영상을 보면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오씨를 따라가고 있어 공단 측이 오씨의 장애 정도를 의심해 미행, 몰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측은 오씨 신체 상태로 볼 때 산재등급 5급 판정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법원에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이 동영상에 대해 CCTV로 촬영된 것을 입수한 것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직원이 우연히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상식밖 행동 계속돼
더구나 공단이 문제의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지난 5월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때였다.이런 때에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산재근로자를 미행, 도촬한 자료를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공단 측의 상식 밖 행동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 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옥쇄파업 기간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해고자와 정직자 57명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센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이를 철회 한 바 있다.파업 기간 중 노조원과 충돌했던 회사 직원과 용역 경비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치료비(산재급여) 2억6500만원을 해고자와 정직자에 요구한 것.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근로자들의 실업대책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단이 ‘가혹한 처사’를 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낮춰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K(57)씨, 부장급 C(49)씨 등직원 6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와 별개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 본부 이사 2명도 구속된 바 있다.한편 오씨는 모일간지 보도를 통해 “몰카를 촬영했다는 자체도 경악스러운데다 해당 영상은 최근도 아니고 3년 전에 신경시술을 받으면 15일 정도 통증이 완화돼 지팡이에 의존해 걸을 수 있었던 시절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오씨는 현재 신체 상태가 더 악화돼 걸을 수 없는 상태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오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 동영상의 촬영자, 촬영일자, 촬영장소 등을 밝혀달라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구석명신청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주장사실이 모호해 그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입증을 촉구할 때 취하는 조치다.<매일일보>은 이번 사건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서 진위를 파악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