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임원 미공시 정보 이용 투자하다 철창행
2013-08-3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미공시 정보를 한국거래소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투자에 활용해 2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31일 관련업계 및 유진투자증권에 의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시장운영팀 부부장 L모씨로부터 사전에 미공개 기업 공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주식거래를 해 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이씨를 체보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씨와 거래소 직원은 대학 동기 사이로 지난 2006년부터 미공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거래소 부부장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 이후에 2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밀월은 L부장에 대해 거래소 조사가 진행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L부장이 투신 자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사가 아닌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함만 영업이사인 계약직 직원으로 실제 직급은 부장급으로 임원이 아니다”라며 “오는 9월말 계약 만료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9일 검찰에서 해당 직원을 구인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이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유진투자증권에서 근무했으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업계 관계자는 “계약직 직원의 처우는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낮고 인센티브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실적에 따라 1년 뒤 재계약시 처우나 조건들이 달라져 실적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