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토토 비리' 체육진흥 前간부 압수수색
2013-08-3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직 간부 성모씨의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스포츠토토 측이 체육복권사업 심사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근무했던 성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와 뇌물 액수와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성씨는 지난 2009년 공단에 재직했을 당시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부터 스포츠 계열의 한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검찰은 조경민(54·구속기소) 전 오리온그룹 사장 등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A씨에게 사업권 재심사와 관련된 로비 명목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 관련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스포츠토토 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탇받은 체육복권 사업의 독점 계약을 지속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각종 규제완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성 있는 금품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스포츠토토나 오리온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금품로비나 문체부나 다른 정부기관 등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뇌물이 오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스포츠 토토 측과 부정한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조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조 전 사장은 지난 20003년~2011년 스포츠토토, 미디어플렉스 등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대 계상해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조 전 사장은 또 2005년~2011년 친형 조모(59)씨가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 용품 공급계약을 허위 발주헤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40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