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나경원피부과' 원장 구속기소

2013-08-3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31일 기업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지역 D피부과 김모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김 원장은 지난 2010년 3월~6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및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현금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조경민(54·구속기소) 전 오리온그룹 사장에게 "오리온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김 원장은 또 인천의 한 골프장 대표 한모씨와 부인 김모씨로부터 2010년 1월~4월 인천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속여 현금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원장은 청탁 로비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로마네콩티' 등 고가 와인 4병도 함께 요구했지만 한씨 부부로부터 거절 당했다.검찰은 김 원장을 상대로 검찰이나 국세청, 정치권 등에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용처를 추적했지만, 정·관계 로비나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검찰은 김씨가 금품을 수수할 무렵 고가 시계를 구입하거나 본인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을 비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2008년 8월~10월 김씨가 피부 성형 연구를 위한 모임 참여 및 줄기세포 연구활동모임 참여 명목 등으로 후배 의사인 박모씨로부터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D피부과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