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장착 상가 등에 난사한 男, 징역 3년

2012-09-0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비비탄 권총에 쇠구슬을 장착해 도로변 상가 등에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이동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등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승용차를 렌트해 공범 심모씨가 상가와 자동차 등에 비비탄 권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이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씨가 2009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백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백씨는 공범 심씨의 제의로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공범 심씨와 함께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누비면서 쇠구슬을 미리 준비한 비비탄 권총으로 발사해 모두 103차례에 걸쳐 상가 유리 및 및 자동차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공범 심씨는 수사당국이 백씨를 검거하자 경기도 일산의 내연녀의 집에 잠적했다가 지난달 23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