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고판 낙하 대비 내풍 안전기준 강화

2013-09-02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 등에 따른 강풍으로 광고판이 낙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건축물의 경우 바람, 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다.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공작물 낙하, 붕괴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