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고판 낙하 대비 내풍 안전기준 강화
2013-09-02 이정아 기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