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농협 간부 및 용역업체 대표 무더기 입건
2013-09-0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경남 창원의 마산시농협 간부와 용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마산시농협 간부 윤모(59)씨와 강모(45)씨, 차모(60)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용역업체 대표 안모(4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마산시농협 본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황모(45)씨와 조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강씨는 직원이 수행하던 고정투자업무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과 지점 신축 사업의 용역업체로 안씨의 용역업체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난해 6월7일부터 같은해 9월5일까지 마산시농협과 용역업체 선정,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등의 각종 고정투자사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와 착수금 등의 명목 등을 부풀려 산정하는 수법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차씨는 지난해 10월26일께 윤씨에게 재임용 청탁과 함께 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같은해 10월 마산시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공구세트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강씨와 윤씨는 지난해 9월5일 마산시농협 A지점 이전 부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선정관련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진정서를 지난 3월 접수 받아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으로 이 같은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