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 ○○○야" 대통령 욕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무죄
2012-09-04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속어 등이 포함된 욕설 글을 남긴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4일 인터넷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으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씨의 글이 지난 2월28일 한 신문에 보도된 정황만으로 피해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이 전달돼 이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신씨의 글은 분노의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씨의 글이 건전한 정치적 비판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민주시민 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언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해도 국가의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신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검찰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화가나 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으로 '네놈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