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10대 女 유인해 성매매 시킨 일당 잡혀
2013-09-0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갈취한 A(23)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하여 가출한 19살의 여성을 유인해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지난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를 강요해 1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 등은 이 여성이 대전으로 도피하자 납치한 후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 "압수한 대포폰 2대와 대포차량 1대뿐만 아니라 다시 여성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수법 등으로 볼 때 또 다른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불상의 네티즌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