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투자권유대행인 복리후생 제도 대폭 강화"

2013-09-0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삼성증권(사장 김석)은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삼성증권과 계약한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은, 1년간 경조사시 최고 13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법인콘도 사용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최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은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등 파격적 복리후생이 제공된다.삼성증권은 연간 수익1억원 이상, 1억이상 고객 20명이상 관리 대행인을 최우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선정하고 있다.투자권유대행인은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 받는다. 일반적으로 보험권의 우수 설계사들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중이다.삼성증권 신사업팀 이상근 팀장은 "투자권유 대행인이 자본시장법 도입이후 중요한 영업채널로 자리잡음에 따라 우수한 투자권유 대행인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대행인에게도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삼성증권은 6일 오후, 삼성증권 본사 8층 강당에서 최우수 투자권유대행인 4명,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8명 등 총 12명에 대해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식' 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