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숙식만 제공한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단 적발

2013-09-06     김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치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병원을 차린 뒤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경제범죄특별수사대)은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 모텔형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새로운 형태다. 조사결과 서울 소재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했다. 이들은 환자 230명을 통해 3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요양급여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구속 3명, 불구속 15명) 및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병원에 통원치료하는 환자들에게 홍보용 자료를 배포하고,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고 숙식만 해결하거나 운동을 하는 장소로 병원을 이용했다. 사무장들은 500~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해 면허를 대여 받았으며, 의사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70~80대), 치매·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의사들에 의한 실제 의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간호사 등이 임의로 진료차트를 작성·조작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