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솔로몬 등 저축은행 보험금·개산지급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10일부터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영업정지일인 지난 5월6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다. 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보가 공시하는 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예보는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5000만원이하 예금자의 경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같은 날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미래저축은행 제외)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240개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9월10일 ∼ 11월 9일이다. 이미 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 한도내에서 기 지급된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9월10일 ~ 12월 10일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 등의 채권을 예보가 매입한 뒤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개산지급금 신청은 보험금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예보는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대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