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남양주 전 H지점장, 1천억 금융사기 가담

2012-09-07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신한은행 전 지점장이 1천억원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 해당 간부를 포함한 전ㆍ현직 직원 5명을 징계하고 3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5월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H지점에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이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당시 H지점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결제용으로 쓰려다 일개 지점의 지급보증 규모치고는 워낙 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타 지점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H지점(신한은행)이 금감원에 자진신고를 하게 됐다”며 “이번 일은 지점장 개인의 사건으로 B지점장은 현재 본사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위조된 지급보증서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K사가 외상 납품 때 제공하려고 사기조직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으며,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서류상 보증금액만 450억원이며, 누적 총액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한다.이 과정에서 H지점 전 지점장 박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 위조 행각에 8차례 가담, 자신의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취급하고 대가로 9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때 발급된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담보로 활용된다.박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번 사건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신한은행 감찰부서는 박씨의 계좌로 수상한 돈 수억원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착수한 조사에서도 ‘친인척 투자금을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는 박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더욱이 박씨는 신한은행 감찰부서가 종결 처리한 이후에도 재차 금융사기에 가담하는 대담성을 보였다.박씨는 위조 지급보증서 650억원 어치가 건네지는 데 다시 개입해 1억여원을 자신과 아내의 계좌로 더 받았다.신한은행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점 직원 18명이 신용평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모두 면직시켰다.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 현황을 19차례(최대 잔액 17억 6000만원)나 고의로 공시하지 않고, 직원 계좌의 수상한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한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