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음란물' 판매 사이트 운영자 구속기소
2013-09-09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성인 PC방에 아동 음란물 등을 공급한 혐의로 조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또 음란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서울의 한 성인 PC방 운영자 서모(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음란물 사이트와 서버 등을 양도한 전임 운영자 A씨를 음란물 판매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와 자료저장 서버를 이용해 전국의 성인 PC방 150여곳에 1곳당 월 8만~15만원을 받고 음란물 5만7000여건을 공급해 준 뒤 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가 제공한 음란물에는 '원조교제', '여학생 교복' 등 비윤리적인 내용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95건이 포함됐다. 조씨는 전임 운영자 A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거나, P2P(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음란물이 보관된 자료 서버와 성인 PC방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서버를 분리해 원격으로 운영했다. 또 서버를 압수당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백업 서버를 만들어뒀다.이와 함께 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조씨로부터 제공받은 음란물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PC방 서버에 저장한 음란물 등을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6만7000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PC방 내에 밀실 27개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쉽게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음란물 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음란물 유통사범을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 등을 단속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매가 계속 이뤄진다"며 "이번에는 전임 운영자도 추가 입건함으로써 음란물 사이트나 백업 서버 등의 양도행위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