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0억대 건설기계 사기대출자들 중형 선고
2013-09-09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가짜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에서 400억원대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 송모(43)씨와 부사장 조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불법대출 범행을 공모한 이사 장모(37)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김모(42)씨 등 나머지 가담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송씨로부터 56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송씨 회사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163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이모(41)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에 벌금 7280만원, 추징금 7280만원을 선고했다.송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뇌물 1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모 신협 전 지점장 황모(4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및 추징금 13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송씨와 조씨는 조직적 사기범행을 주도하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가 짧거나 낮아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송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실체가 없는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 처럼 꾸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수법을 통해 지난해 6월까지 총 210대의 제작증과 차대번호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421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대당 4~6억원 상당의 천공기와 대당 2~4억원대의 펌프카 등록서류를 담보로 제출한 뒤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광주와 나주·순천 지역 신협, 캐피탈, 제1금융권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은 대출 규정상 금융기관의 직원이 실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처음 1~2대만 실사하고 나머지는 서류만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송씨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신협 직원 박모(34)씨와 송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1억9400여 만원을 선고했다.또 송씨로부터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6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송모(43) 경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