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서울 이어 수도권에서도 영업제한 취소 소송 ‘승소’
2012-09-1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지조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피고의 조례는 위법하다"며 "따라서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는 행정처분에 대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역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등 5개사는 지난 6월7일 군포시를 상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군포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울러 조례 개정 절차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