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강제견인 통한 체납징수 돌입

2013-09-13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 차량의 강제견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포함)으로 압류 대상인 차량은 1만 4천대로 체납된 세금은 3,719억원에 해당되며,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압류 대상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 4천대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가능성(압류순위, 중고차 가격 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정되는 차량은 그 소재를 파악, 1차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시에는 조사관이 강제 견인 조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3일 강제견인에 착수한 이후 1주일 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천 6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의한 체납처분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