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십억 송금한 일당 ‘구속’

수수료 명목으로 5천여만원 부당이득도 챙겨

2012-09-13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십억원을 송금해준 퀵서비스 업체 대표 임모(57)씨 등 2명을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6일 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에 속은 조모(61)씨 등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1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9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중국 조직에게 지시를 받고 주로 새벽 시간대에 돈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송금시 수수료 명목으로 5%을 받아 그동안 모두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와 이메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임모씨 등이 돈을 송금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붙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