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에 대해 반대 13일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서 전경련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대주주 범위가 넓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일본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이 없으며, 엄격한 은산분리를 실시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09년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 하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