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인범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13-09-13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통영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영리약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을 상대로 김씨의 범죄 사실과 증거물을 제시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80여 개의 증거물을 토대로 김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7월16일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한모(10·초4)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아 왔다.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