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65명 직접고용 ‘합의’
남은 11명 조합원 고용여부는 ‘글쎄’
2008-12-2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손꼽혀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475일 만인 29일, 사측이 이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최종합의 됐다.코스콤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코스콤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을 별도직군(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 노사는 양측간의 민∙형사 소송도 취하키로 했다. 지난해 5월 말 시작된 코스콤 사태는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코스콤이 하도급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등 15개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대신정보기술 등 5개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의도 코스콤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올해 7월 법원은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에서 대신정보기술 소속 65명이 위장도급에 해당된다’며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사측은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76명중 65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약속해 나머지 11명의 직접고용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이와 관련 노조측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11명의 고용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며 “직접 고용되는 조합원들의 급여를 5%씩 걷어 고용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반면 회사측 관계자는 “향후 11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없다”며 “다만 이날 코스콤 김광현 사장은 신규수요가 있을 경우 코스콤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콤 김광현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관계는 투쟁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하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면서 “코스콤 임직원들의 대승적 양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으로 코스콤을 세계적인 IT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