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확정 2012-09-13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돈으로 미국 고급주택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 대해 13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남인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 고급주택을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64억여원)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