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확정

2012-09-13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돈으로 미국 고급주택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 대해 13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남인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 고급주택을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64억여원)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