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깨끗한 풀무원… 도 넘은 비윤리 경영

2013-09-1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동반성장을 강조해오던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풀무원건강생활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한 벤처기업을 도산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풀무원은 제품 체험단을 상대로 주요 포털에 우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물론, 재활용 실적을 부풀렸다가 검찰고발까지 당했다. 풀무원의 비윤리 경영은 앞서 지난 해 5월 오너일가의 행보에서 부터 자행돼 왔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가하면, 회사가 적자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풀무원, 중소벤처기업상대로 ‘상표장사’에 이은 도 넘은 갑의 횡포 논란 여파

서류위조해 재활용 실적 부풀린 것도 모자라 ‘자사 체험단’에 우호댓글 요청

올 초 남승우 사장은 57개사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력사 발전이 풀무원의 발전이고, 풀무원의 성공이 협력사의 성공이라는 전제하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남 사장의 발언은 빈말에 불과했다. 풀무원은 최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벤처기업을 상대로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말 뿐인 동반성장 

음료 벤처기업인 J사은 지난 해 7월 풀무원의 자회사인 풀무원건강생활(이하 풀무원)과 ‘풀비타 야생블루베리진액 120’이란 제품에 대한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J사는 풀무원이 생산만 담당하고, 기획부터 전반적인 업무는 J사가 독점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초 계약과 달리 풀무원은  갖은 횡포를 부려왔다고 주장했다.  납품기일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가하면, 제품 수량도 부족해 악순환이 속출했고, 생산된 제품마저 훼손된 상품을 보내는 등 관리 소홀 또한 미흡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계약 체결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풀무원이 생산단가를 13% 이상 인상했으며, 고객 명단까지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왔다고 하소연했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J사 측은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모 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이다.현재, J사 측은 전체적인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약 3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풀무원 “진사나과학 일방적 주장”

J사 측의 주장에 풀무원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풀무원 측은 계약서상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제품을 공급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이들은 J사가 생산을 제외한 기획 등 독점판매를 했다는 주장과 달리 “J사는 판매만 담당했을 뿐 모든 업무는 풀무원이 맡았고, 풀무원 제품”이라고 해명했다.이어 J사와의 계약은 처음부터 6개월 단기계약이었고, 계약 목적은 기업특판이었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등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객명단을 요구했다는 J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처가 있다고 해서 이를 입증하라고 하니 고객 명단을 제시해 받았을 뿐”이라며, 특히 풀무원이 부동산 가압류 등 압박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품 대금 지불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앞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진사나 측은 풀무원 측이 사전 통보 없이 압류를 걸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앞서 풀무원과 J사는 가격 인상분 주장 등으로 가압류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풀무원이 이에 승소한 바 있다.풀무원 측은 또 계약 종료와 관련, 본사 직원을 사칭한 행위와 소비자 불만 등 문제가 생겨 J사 측에 시정요청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J사 측에서 소송을 건다면 우리도 그에 맞대응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윤리적 경영 행태 심각

풀무원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는 이 뿐만아니다. 최근 풀무원은 서류위조를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 고발까지 당했다.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지난 12일 풀무원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소와 재활용사업자 1개소, 대행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처벌이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또, 최근 풀무원은 자사 제품 체험단을 대상으로 주요 포털에 우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의혹이 제기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앞서 남승우 사장은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매입한 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금을 실시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