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위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

2012-09-15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근로복지공단 전 고위 간부가 승진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본부 인근 식당에서 공단 울산지사 권 모 부장으로부터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같은해 8월에 열린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됐으며, 권씨는 1급으로 승진했다.김씨는 이듬해 6월 권씨로부터 다시 승진 사례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단의 인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직원의 승진을 도왔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