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란銀 계좌 위장거래' 무역업체 압수

2013-09-1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이란중앙은행(CBI) 명의 계좌로 위장거래해 1조원대의 돈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무역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A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J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와 사업 내역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A사는 2009년 두바이에 사무소를 차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란으로 대리석을 중계무역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했다.이어 지난해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모 지점에 개설된 CBI 명의의 원화결제계좌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해 해외 5~6개 계좌로 쪼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업체 대표인 재미교포 J씨가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위장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3~14일 한국은행에서 금융거래 조회내역과 대외거래 신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물품 거래 여부와 해외 송금 내역,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기업은행 관계자의 공모 여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사의 위장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J씨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원화결제계좌는 2010년 10월 미국이 대이란제재에 돌입하면서 한국과 이란의 교역에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내에 CBI 명의 계좌가 개설된 곳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