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폭행' 교회 전도사 항소심서 집유

2012-09-17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교회 전도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전도사인 신씨가 자신에게 성경을 배우던 14살의 청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신씨 역시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는 2008~2009년 성경과 수화를 가르치던 청각 장애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