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선언 애인에 몰카 사진 협박 40대 영장
2012-09-17 최필성 기자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