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외국인 고객 위한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 확대’
2013-09-18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외환은행은 외국인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원화와 외화계좌 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화와 외화계좌v간 이체를 하려는 외국인 고객은 지점을 방문해 외국환거래법 상 인정된 거래절차에 따라 이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
확대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며, 사전에 한번만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한도는 거래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내며,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생활비 용도로 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