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텔 수영장서 심장마비, 여행사 책임 없어"

2013-09-18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여행사가 수영장 이용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여행객의 사고 책임까지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이모씨의 부(67)·모(66)가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들이 여행지에서 숨졌다"며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여행사 측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여행업자에게 호텔 수영장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여행업자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 부모는 2008년 11월 결혼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여행사가 저녁 시간에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다"며 각 1억5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