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텔 수영장서 심장마비, 여행사 책임 없어"
2013-09-18 최필성 기자
앞서 이씨 부모는 2008년 11월 결혼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여행사가 저녁 시간에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다"며 각 1억5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앞서 이씨 부모는 2008년 11월 결혼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여행사가 저녁 시간에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다"며 각 1억5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