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출입' 경찰 고위간부 강등 부당 판결

2013-09-19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관용차를 타고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경찰 고위간부에게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으로 근무한 김모(51)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성매매업소를 출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속 업무를 무마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부하직원에게 돈을 빌린 것 역시 부적절하지만 이 때문에 불공정한 평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씨에게 인정되는 혐의사실만으로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들보다 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김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4~5회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고, 부하 직원에게 돈을 빌리는 등 혐의가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