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1조원 돈세탁 연루 의혹', 검찰 수사 착수

2013-09-19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이란의 한 무역업체가 2009년 이후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초 국내 모 기업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재미교포 B씨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이란 기업으로 밝혀졌다.19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에 따르면, 이란의 한 기업이 한국에 대리석 중계 무역을 전담하는 A사를 설립, 기업은행에 계좌를 열고 거래하면서 계좌잔액 일부를 제 3국으로 빼돌렸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 중이다.이에 기업은행은 자칫 이란과 위장거래에 연관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원화가 이란 금수조치의 예외란 점을 악용, 한국을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활용해 막대한 원화자금을 제 3국으로 빼돌린 후 다시 달러로 바꿔 이란에 송금하는 구조인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원화를 환전한 달러가 이란에 송금됐다면, 이를 무기 수입 대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은행에 제재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중계업무를 했을 뿐 돈세탁 연루에 절대 직간접적인 어떤 연루도 돼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기업은행 측이 실물 거래 등 송금과 관련된 서류와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