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 중 다쳐 이식수술 했다면 이식 부위도 공무상 재해"
2013-09-19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손목을 다쳐 골반뼈를 이식했다면 이식한 부위까지 공무상 부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모(48)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990년 육군 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 상대방 선수가 찬 공에 손목부위를 맞아 골절상을 입고 왼쪽 골반뼈 일부를 절단해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이후 김씨는 골반과 손목부분의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으로부터 '골반 부상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손목 부상에 대해서만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자 소를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김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축구경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바로 앞 상대방이 찬 공에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