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터국제결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당해
2012-09-19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피터국제결혼은 적은 돈을 투자해도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 처럼 광고했다. 또 '3500여 쌍 성혼실적' 등 사업노하우를 보유한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가맹점 12곳 중 성혼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도 1~3건에 불과했다.공정위는 "월 평균 성혼실적이나 손익분석 등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500만원 투자 시 매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주피터국제결혼은 또 오피스텔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체 사옥을 보유한 회사라고 속여 광고했다.공정위는 "예비창업자가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비해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높은 회사로 인식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이어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고려 중인 퇴직자, 청년층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