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에 친권상실 청구
2013-09-2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김모(47)를 구속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피의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 잠을 자던 딸(당시 12세)을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월초까지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딸이 반항하는데도 5회에 걸쳐 강간했다.검찰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보호대상에 있는 어린 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등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에 근거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12살때부터 2년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지난 7월 자살을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실질적인 보호와 심리치료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