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성추행한 혐의 현직 경찰관 입건

2013-09-2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A(5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B(18)양에게 “성추행 당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마라. 앞으로는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면서 무릎 부위를 5회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옆자리에 앉더니 '요즘 왜 성폭행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자들이 유혹을 해서 그렇다, 성추행 당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며 손으로 왼쪽 무릎 부위를 5회 가량 툭툭 쳤다고 진술했다.이어 “수치심을 느끼고 옆칸으로 이동, 차량에서 내렸지만 다시 A씨가 따라오기에 겁이 나서 울며 소리를 질렀고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다”고 말했다.이에 A씨는 “B양이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훈계 차원에서 그랬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갑자기 B양이 울기에 달래주려 따라갔을 뿐인데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건했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른 만큼 목격자 진술청취 등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