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검거

2012-09-2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등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과 이를 눈감아 준 웹하드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회사원 박모(39)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웹하드업체 대표 홍모(4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저장공간인 웹하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5만8000건(167GB)을 유포해 1억22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홍씨 등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이들이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익을 배분받아 모두 1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음란물은 확인된(6월 이후) 다운로드 횟수만 2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박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노트북은 부모님의 집에 설치해 놓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 증거인멸을 위해 원격으로 삭제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웹하드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로 수익을 올린 또 다른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