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vs재래시장, 천안시는 재래시장 편
2012-09-21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충남 천안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천안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이 가능해진 것과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주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섰다.지난 7월 24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 제기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방법원에 받아들여지자 천안시가 관련 조례의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각종 명절 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형평성을 감안해 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다.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계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내 대규모 점포 등이 중소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다.행정처분에 관한 절차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천안시가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대형마트 측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부여했다.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천안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12월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제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