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5명 입건
2013-09-2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을 들여와 수도권 지역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모 유통업체 사장 A(35)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밀수입 농산물 총책 B(60·여)씨로부터 지난 7월 초부터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보따리 상임들이 들여온 중국산 마늘, 고추, 참기름, 녹두 등 시가 2억원(약 10톤) 상당을 정식 수입품인 것처럼 포대갈이 한 뒤 5톤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나머지 5톤은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는 농산물 수입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창고에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유통기한이 1년6개월 이상 지난 마늘 500kg(시가 5백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