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아동 사전지문등록에 구멍

“너무 어려서 지문등록 안 돼?…장비 선택 문제”

2013-09-21     민성아 기자
[매일일보] 경찰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을 미리 확보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실종아동을 신속히 부모의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추진 중인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한지 2개월이 지났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문을 등록한 만 14세 미만 아동은 33만명을 넘어섰다. ‘통영 아름이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이후 아동 지문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하지만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았다 발걸음을 돌리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지문인식기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식 잘 안되는 미취학 아동이 더 절실

범죄를 차단하고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는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취학 아동의 지문 인식이 가능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종 후 미발견되는 경우가 9~14세 미만 아동보다 많은 탓이다.경찰청 182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4세 미만 아동 실종자 수는 1만1425건으로 2009년 9257건에서 매년 5% 이상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625건이나 접수됐다.특히 상대적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종 후 미발견(장기실종)되는 경우가 전체 286건(2006년 이후)에서 188건(65.7%)이나 차지하고 있다. 9~14세 미만 아동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이와 관련 경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이 작거나 지문형성이 아직 덜 된 일부 아이들만이 지문인식에 여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연령대의 지문 등록에는 현재의 장비로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테스트를 거쳐 모든 연령대의 지문 등록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손이 작거나 지문형성이 아직 덜 된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해당 기계를 납품한 업체의 입장도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지문인식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도입한 지문인식기는 지문 밀도가 낮은 성인들의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의 지문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이들의 지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비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김재희 연세대학교 생체인식연구센터 소장은 “아이들이나 노인에게서 흔이 발생하는 지문인식 오류는 과거 광학식 장비에서 나타났던 문제”라며 “비접촉식이나 초음파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