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방조한 30대 부부 중형 선고

2012-09-2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인기환 부장판사)는 21일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이모씨(3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재판부는 또한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해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안모씨(38)에게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17)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부인 안씨도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