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경찰 폭행한 30대 항소기각

2013-09-22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단속을 나온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와 그를 기소한 검찰의 항소심이 각각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두형)는 22일 성매매 장소를 알선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범했다"며 "박씨가 해당 경찰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한 점, 경찰이 박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박씨에 대한 원심은 적정하고 죄가 결코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1시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이 찾아오자 이들에게 두개의 객실을 내줬다.경찰은 이들이 입실한 후 40분이 지난 시각 객실에 들어가 유흥주점 손님과 접객원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했다.손님들이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한 박씨는 경찰에게 "XX놈들아, 너희들 뭐야.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욕설을 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박씨는 이를 손으로 구겨 부러뜨렸다.박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