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재범, 징역 7년
2013-09-22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진모(36)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종료 후 3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진씨는 지난 2001년 9월 인천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기소돼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오다 만기 6개월을 앞둔 2008년 9월 가석방됐다.이후 이듬해인 2009년 3월 형기를 마친 진씨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31·여)씨와 수원시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진씨는 재판에 자신의 아내까지 증인으로 불러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래방 종업원과 피해자 진술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